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기존 300만원까지 지급하였으나 330만원으로 상승되면서 대상자도 확대되었습니다. 받을 수 있으신 분들은 늦기전에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
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Q&A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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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근로를 하여도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를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. 기존 300만원까지 지원하던 근로장려금이 2023년부터는 330만원으로 상승되어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근로장려금은 PC와 모바일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신청방법 확인하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지원금액
근로장려금은 가구형태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.
가구형태 | 2022 지원금액 | 2023 지원금액 |
---|---|---|
단독 가구 | 150만원 | 165만원 |
홀벌이 가구 | 260만원 | 285만원 |
맞벌이 가구 | 300만원 | 330만원 |
근로장려금 조건
근로장려금은 3가지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조건
가구형태에 따라 소득조건 금액이 달라집니다.
단독 가구 | 2,200만원 미만 |
홀벌이 가구 | 3,200만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3,800만원 미만 |
재산조건
-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 (주택, 토지, 건축물, 전세금, 차량, 금융 자산, 주식)
가구조건
단독가구인 경우
-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의 어머니, 아버지, 할아버지, 할머니가 없는 경우
홀벌이 가구인 경우
-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의 어머니, 아버지, 할아버지, 할머니 중 1명이라도 있는 경우
맞벌이 가구인 경우
- 홀벌이 가구와 같은 조건에서 배우자와 신청인이 총 소득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구분 | 신청기간 | 지급일 |
---|---|---|
반기 신청 | 2023년 9월 1일 ~ 9월 15일 | 23년 12월 중 지급 |
마감 이후 신청 | 2023년 6월 1일 ~ 11월 30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