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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환급제도란?
월세환급제도는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부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국세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한해 월세의 최대 17%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월세 환급제도 대상
-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
- 총 급여액이 7,000만원 이하의 근로자
- 종합소득 6,000만원 이하의 사업자
소득공제율
공제 대상 | 세액 공제율 |
---|---|
총급여 5,500만원 이하 (직장인) 종합소득 4,500만원 미초과 (사업자) | 17% |
총급여 7,000만원 이하 (직장인) 종합소득 6,000만원 미초과 (사업자) | 15% |
공제 한도는 7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.
예상 환급액
월세액 | 총급여 5,500만원 이하 | 총급여 7,000만원 이하 |
30만원 | 54만원 | 43.2만원 |
35만원 | 63만원 | 50.4만원 |
40만원 | 72만원 | 57.6만원 |
45만원 | 81만원 | 64.8만원 |
50만원 | 90만원 | 72만원 |
55만원 | 99만원 | 79.2만원 |
60만원 | 108만원 | 86.4만원 |
62.5만원 | 112.5만원 | 90만원 |
신청방법
신청방법은 총 2가지입니다.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홈택스 이용하기
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분들은 아래 [홈택스 이용하기]를 통해 신청방법 및 간편신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
자리톡 앱 이용하기
자리톡 앱은 월세 환급을 간편하게 도와주는 어플입니다. 자리톡 앱을 이용하실 분들은 아래 [자리톡 앱 이용하기]를 통해 신청방법 및 간편신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준비서류
- 신청인 주민등록등본
- 월세 납입 관련 증명서류
- 임대차계약증서 사본